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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 사용규칙

학교시설(운동장 및 체육관 강당)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

1. 개방 및 이용시간

1. 개방 및 이용시간

구 분

평일

토요일

비고

운동장

17:00 - 일몰시

미개방

 

2. 이용수칙

  • 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학교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.
  •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.
  • 시설 이용 중 야기되는 제반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.
  •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 시설 이용을 거부합니다.
    • ① 학교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
    • ②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
    • ③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
    • ④ 학교 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

학교시설 이용 신청 문의 [031)918-7083 담당:행정실]

호 곡 초 등 학 교 장

[별표]

시설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시설명

사 용 료

비 고

2시간 까지

2시간 초과

4시간 이하

4시간 초과

8시간 이하

일 반 교 실

5,000

10,000

15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시청각교실,

특별교실

20,000

30,000

40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체육관, 강당

20,000

30,000

40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운 동 장

일반

10,000

20,000

30,000

 

인조.천연잔디

20,000

30,000

60,000

 

수 영 장

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
기 타
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시설명

사 용 료

비 고

2시간 까지

2시간 초과

4시간 이하

4시간 초과

8시간 이하

일 반 교 실

10,000

20,000

30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시청각교실,

특별교실

40,000

60,000

80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체육관, 강당

40,000

60,000

80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운 동 장

일반

20,000

40,000

60,000

 

인조천연잔디

40,000

60,000

120,000

 

수 영 장

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
기 타
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